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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방현우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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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3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받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뒤에 책자에 보니까 기금에서 이제 올해 말고 지난해 쭉 보면서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빠져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금을 과연 이런 데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에 우리가 돈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빼 쓰면서 계속 관리해 가는 게 기금인데 이게 과연 이런 일회성ㆍ단발성 사업에 이렇게 쓰이는 게 과연 맞는가. 물론 체육기금에서 또 성격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지만 기금이라는 그, 기금 운용한다는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이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놓고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발성 사업에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역대에 이렇게 빼간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또 행사도 치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충분히 이게 계속 매년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국제마라톤 행사가. 2026-08-27
- 발언회의록 제30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과정 속에서 지원사업 같은 부분이 외국인 조례 지원사업과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차이가 있으면 이건 또 형평성의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더 대우 해드리고 이런 거는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노동법상 봤을 때 이렇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조례안을 만들 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사업 부분이 외국인,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과장님이 언급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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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3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받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뒤에 책자에 보니까 기금에서 이제 올해 말고 지난해 쭉 보면서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빠져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금을 과연 이런 데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에 우리가 돈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빼 쓰면서 계속 관리해 가는 게 기금인데 이게 과연 이런 일회성ㆍ단발성 사업에 이렇게 쓰이는 게 과연 맞는가. 물론 체육기금에서 또 성격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지만 기금이라는 그, 기금 운용한다는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이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놓고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발성 사업에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역대에 이렇게 빼간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또 행사도 치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충분히 이게 계속 매년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국제마라톤 행사가. 2026-08-27
- 발언회의록 제30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과정 속에서 지원사업 같은 부분이 외국인 조례 지원사업과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차이가 있으면 이건 또 형평성의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더 대우 해드리고 이런 거는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노동법상 봤을 때 이렇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조례안을 만들 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사업 부분이 외국인,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과장님이 언급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2026-08-26
- 발언회의록 제29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거수)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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