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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등
  • 2. 방화 ·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3. 인감업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고발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 민원 조사 결과
  • 5.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6. 특정인의 행동 예정, 가정의 구조등이 명시되어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7. 위험시설 · 장비의 위치 ·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사항
  • 8.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 9.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 10. 그 외 국민의 생명 · 재산 및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기록물관리팀 (☎ 054-779-6678 ) /
  • 최근수정일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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