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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외동읍 제내리 456-6번지 외 1필지)
- 작성자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5-10-1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축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끝.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축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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