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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11-04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1.04. ~ 2026.11.18 .(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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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