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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망성1리경로당, 노곡2리경로당, 화천1리회관, 송선2리경로당, 모서1리경로당)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6-11-02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고시 합니다.

붙임 1.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문(망성1리경로당 노곡2리경로당 화천1리회관 송선2리경로당 모서1리경로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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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