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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6-10-30
지방세(취득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동 외 4명
○ 서류의 송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1길 38-** 외 4개소
○ 서류의 명칭: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
○ 공 고 기 간: 2026. 10. 30. ~ 2026. 11. 15. (16일간)
○ 서류의 내용: 붙임과 같음

위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해당 서류가 반송되어 납세고지서가 송달 불가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시송달 공고 후 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취득세 납세고지서 10월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2. 지방세(취득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0월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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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