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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2026-71호, 서○우)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26-10-30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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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