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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26-10-27
우리 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차가 발견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이륜차 1대(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27~ 2026. 11. 26
3.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2. 27.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046-15, 외동파출소
5. 문의처: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779-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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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