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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추령터널] 통행제한 공고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26-10-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제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시설물의 종류 : 도로시설물(추령터널)
나. 통행제한 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924-5번지
다. 통행제한 기간 : 2026. 11. 10.(화) ~ 2026. 11. 11.(수)
[제한시간 : 08:00 ~ 18:00]
라. 통행제한 대상 : 전 차종
마. 통행제한 사유 : 추령터널 점검 및 보수, 청소

붙임 통행제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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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