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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26-10-26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6. ~ 2026. 11. 02.(7일간)
2. 공고대상: 하○훈 외 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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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