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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26-1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2026. 10. 26. ~ 2026. 11. 10.(15일간)
3. 공고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건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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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