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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718-1번지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6-10-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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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