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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6-10-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부업 등록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말소 통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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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