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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6-10-22
소유자 사망 후 장기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예정임을 예고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이전등록을 이행하거나 정당한 권리관계를 소명하는 필요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05.(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20251231기준). 끝.
1. 공고제목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05.(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20251231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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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