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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26-10-20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나. 공고기간: 2026. 10. 20.(화) ~ 11. 3.(화) [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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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