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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산내면 대현리 2652-3, 5(1, 3부지))

작성자
산내면
등록일
2026-10-20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신고 건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기타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신고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3.(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7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처분대상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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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