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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26-10-1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외동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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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