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계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26-10-1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나.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3. (21일간)
라.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경주시립도서관(본관) 임시 휴관 공고
만족도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평가하기

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