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10-07
경주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7. (21일)
3. 강제처분 : 2025. 10. 27. 이후
4. 대상자전거 : 무단방치 자전거 1대
5. 보관장소 : 경주시 정보화센터 내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소
6. 연 락 처 : 경주시청 도로과(☎ 054-760-2966)
붙임 :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7. (21일)
3. 강제처분 : 2025. 10. 27. 이후
4. 대상자전거 : 무단방치 자전거 1대
5. 보관장소 : 경주시 정보화센터 내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소
6. 연 락 처 : 경주시청 도로과(☎ 054-760-2966)
붙임 :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만족도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
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