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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26-09-28
우리 동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3.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0. 14.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초당길133번길 11
5. 문의처 : 동천동행정복지센터(☎ 054-779-8486)

붙임 1.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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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