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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작성자
문화예술과
등록일
2026-09-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9. 17. ~ 2026. 9. 23.)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붙임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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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