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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09-21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자동차(이륜차)를 강제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4. 문의사항 :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054-779-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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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