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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6-09-17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제5항, 「지방세법」제39조(면허의 취소 등)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청에 따라 관허사업(통신판매)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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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