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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6-09-15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 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황성동 447-7, 유원아파트 놀이터 담장 옆 도로변 (소유자 미상)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7. (21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 의 처 : 경주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054-779-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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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