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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26-09-1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9. 14. ~ 2025. 9. 23.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월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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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