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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26-09-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경주시청 산림경영과 산림보호팀(054-779-6340)

붙임 1. 공고문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5.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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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