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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제2026-9호)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6-09-11
「공유수면 관리 및매립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 및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제8조6항,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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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