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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6-09-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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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