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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중1-6)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9-09
『천북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중1-6)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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