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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6-09-02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처분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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