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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6-08-26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한경과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점유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검사완료 후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6. 08. 26. ~ 2026. 09. 09. (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6. 08. 26. ~ 2026. 09. 09. (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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