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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6-08-18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7조, 제3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1.(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 1부. 끝.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7조, 제3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1.(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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