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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6-08-14
경주시 관내 농지에 대하여「농지법」 제31조의 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 4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귀하의 소유농지에 출입하고자「행정조사기본법」제11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4.~2026. 12. 31.
3. 공고장소 : 게신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내용 통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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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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