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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26-08-14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297거4825
2. 공고기간 : 2026. 8. 14 . 〜 2026. 8. 31.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8. 31.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서악동 1123 무열왕릉 앞 공영주차장
5. 문 의 처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 054-779-8421)
1. 대상차량 : 297거4825
2. 공고기간 : 2026. 8. 14 . 〜 2026. 8. 31.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8. 31.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서악동 1123 무열왕릉 앞 공영주차장
5. 문 의 처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 054-779-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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