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8-12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장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9. 2. (21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60-2040)

붙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1부.
파일
다음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이전글
제3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