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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6-08-11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11. ~ 8.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경주시 황성동 소속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10.(목) 14:00 ~ 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4시간 이수(서라벌문화회관)
5) 문 의 처 : 경주시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054-779-846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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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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