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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08-11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 처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점유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검사완료 후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2. 공고대상 : 공고문 내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9. 1. (21일간)

붙임 : 운행정지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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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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