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26-08-10
우리 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차가 발견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이륜차 1대(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2026. 8. 10. ~ 2026. 9. 9.
3.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0. 10.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398
5. 문의처: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779-8135)
파일
다음글
자동차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이전글
용강동 제38통(에일린의 뜰 105~107동) 통장 모집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