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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2026-55호, 신성장산업과)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26-08-05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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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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