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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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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6-08-0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 및 승인하고,「같은 법」제10조제3항 및 제8조 제6항, 「같은 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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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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