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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6-07-31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를 위반하여 처분의무대상 농지로 결정하기에 앞서「농지법」제55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패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31.~2026. 8. 15.(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신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폐문부재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농지 처분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용 통보
1. 공고제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31.~2026. 8. 15.(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신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폐문부재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농지 처분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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