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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8-0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및 동법 제81조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8.3.(월) ~ 2026.8.18.(화) (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경주시청 도로과 도로정책팀(054-779-6443)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명칭 :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8.3.(월) ~ 2026.8.18.(화) (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경주시청 도로과 도로정책팀(054-779-6443)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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