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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내 방치선박등 제거 공고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26-08-03
경주시 감포읍 공유수면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치선박등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미관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경주시 감포읍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3. ~ 8. 18. (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방치선박등 현장
3. 처리대상 : 1건(붙임 참조)
4. 폐기처리 일자 : 공고기간 만료 이후
5. 문 의 처 : 감포읍행정복지센터(☎054-779-8017)
붙임 :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등 제거 공고 1부. 끝.
1. 공고기간 : 2026. 8. 3. ~ 8. 18. (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방치선박등 현장
3. 처리대상 : 1건(붙임 참조)
4. 폐기처리 일자 : 공고기간 만료 이후
5. 문 의 처 : 감포읍행정복지센터(☎054-779-8017)
붙임 :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등 제거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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