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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26-07-31
경주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31. ~ 8. 21. (21일)
3. 강제처분 : 2025. 8. 21. 이후
4. 대상자전거 : 무단방치 자전거 3대
5. 보관장소 : 경주시 정보화센터 내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소
6. 연 락 처 : 경주시청 도로과(☎ 054-760-2966)

붙임 :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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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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