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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토지출입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7-31
대천(건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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