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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회계과
- 등록일
- 2026-07-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계약 해지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7. 23. ~ 2026. 8. 7. (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의사항: 경주시청 회계과(☎054-760-2297)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계약 해지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7. 23. ~ 2026. 8. 7. (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의사항: 경주시청 회계과(☎054-760-2297)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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