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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보덕동
- 등록일
- 2026-07-1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16. ~ 2026. 7. 30.(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593
5.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보덕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26. 7. 16. ~ 2026. 7. 30.(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593
5.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보덕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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