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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7-10
「하수도법」제7조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40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27. (18일간)
4. 송달내용 : 붙임 참고
5.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77)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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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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