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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황오동
- 등록일
- 2026-07-09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 및 공간활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2.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24.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7. 25.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서부동 35-1(돼지먹는날 인근 골목 앞)
5. 문 의 처 : 황오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054-779-8325)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2.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24.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7. 25.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서부동 35-1(돼지먹는날 인근 골목 앞)
5. 문 의 처 : 황오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054-779-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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