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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7-08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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